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55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구리시 C 답 18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4/17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D, 피고의 동생인 E, F는 각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 G은 1/17 지분에 관하여 각 1978. 9.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1. 6. 18. 이 사건 토지 중 6/17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1. 3. 5.부터 2006. 5. 20.까지는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06. 5. 21.부터 2016. 12. 29.까지는 보증금 6,000,000원에 월 임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I지역주택조합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리시 J동 일대 144필지에서, K 주식회사를 시행대행사로, 주식회사 L을 시공사로 각 선정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립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원고 및 피고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위 시행대행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도한 후 2010. 12. 16. M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 부도에 빠져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고, M 주식회사는 2015. 1.경 대주단의 권리를 인수한 소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매실행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은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후 2016.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