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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2016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는,

가. 피고(반소원고) C에게 135,043,945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2006. 9. 22.경 피고 C 앞으로 250분의 146 지분에 대하여, 피고 D 및 E 앞으로 각 250분의 52 지분에 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16.경 피고 E의 지분이 피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 A는 2008. 2. 25.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A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신축 시 건축주는 임대인 명의로 하고, 건축비를 포함한 건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임대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건축비나 필요비, 유익비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화 해 조 항

1.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가.

임대기간 : 2008. 2. 25. ~ 2014. 2. 24. 나.

보증금 : 100,000,000원

다. 월 임료 :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로 지급

라. 특 약 : (1)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한다.

(2) 월 임료는 매 2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상향 조정한다.

2. 임대부동산의 현존하는 건물의 철거가 필요시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한다.

3. 임대부동산의 건물을 신축 시 건축주는 임대인의 명의로 하고 건축비를 포함한 건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임대기간 중 건물을 증 개축 시 각종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진다.

5. 임대차계약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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