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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4나2044862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7. 17.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포천시 G 임야 29,900㎡(이하 ‘임야 G’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임야 중 3,022㎡와 F 도로 3,680㎡ 중 2943,68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581,9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고, 2010. 7. 23.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은 2010. 7. 27. 당시는 임야 G이 분필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로부터 임야 G 29,900㎡ 중 2,776㎡를 매수하기로 한 H 명의로 일단 위 임야 G을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하되, 임야 G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분할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경 자신의 비용 147,5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92㎡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3.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피고 명의로 개발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쳐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라.

2012. 2. 6. 임야 G에서 포천시 I, J, E, K으로 분할되었고, C은 2012.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제3자에게 중간생략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C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3억 원과 공사비용 147,500,000원 합계 447,500,000원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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