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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187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Q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Q은 2009.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79]

1. 피고인 Q은 2011. 7. 18. 10: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공단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S 소유의 검정색 아만티 3.5 승용차(차대번호 T)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공기호인 U 앞ㆍ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행하거나 V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Q은 2012. 4. 중순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공기호인 W 앞ㆍ뒤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구입하여 위 1.항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행하거나 V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4고단2278]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야야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을 이전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우성구 X에 있는 Y 견인차 사무실에서, Z 명의의 W 아만티 3.5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 인 사실을 알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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