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421,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피고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준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의 준조합원이 되게 된 경위 1) 원고는 2007. 4.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전 1,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농지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차료 : 662㎡(200평) 당 백미 40kg 임차료 지급방법 : 매년 임차료 지급시기 : 추수후 연말까지 2) 이후 원고는 2008. 3. 3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85,98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현물출자하고 피고의 보통주식 18,598좌(1구좌당 10,000원)를 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도 1) D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토지를 위 도시개발사업구간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2018. 5.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662,000,000원에 협의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토지보상금 662,000,000원(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분쟁의 발생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탈퇴의 정산금으로 이 사건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