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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4나14517
출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5. 23.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2. 3. 9. 설립되었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조합원들은 피고가 설립될 무렵 피고에게 각 1,700,000원을 출자했다.

다. 원고들은 2014. 3. 17. 피고 조합에서 탈퇴했다. 라.

피고의 정관 제25조 제1항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각 1,700,000원을 출자했다가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1,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피고의 정관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서 탈회함으로써 취득한 출자지분의 반환청구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원고들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할지 현물로 반환할지는 피고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380조).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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