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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1535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원고 제외)은 2014. 8. 8.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고, 그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원고, 선정자 C, D, E이 2/15, 선정자 F가 3/15이다.

피고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상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를 위하여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2.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3조(탈퇴)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2. 사망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3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 영농조합 설립 시에 현존하는 출자 부동산에 연관된 차입금은 본 영농조합설립에서 승계하고 G 연담보 제공 및 현금 대여 일금 일억사천만원(금리는 별도)은 최우선으로 상환하도록 한다.

제34조(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G 담보 차입금을 최우선으로 함)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나. 피고에 대한 출자금 납입에 관하여 2012. 9. 26. 피고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은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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