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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노43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돈을 빌려 주면, 불상 수입 및 건설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갚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설령 위 돈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의 재무 상태나 사업 상황 등에 비추어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태국에서 불상을 수입하고,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국 불상 수입 및 건설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고, 위 사업과 관련한 사전 준비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7.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2,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2,72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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