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을 전달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신 투자하여 주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1. 경 이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이 나는 투자 처를 알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불려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8. 경 600만 원, 2012. 1. 19. 경 2,0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하려고 한 투자 처는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점검해 본 바 없고, 속칭 다단계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였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하며,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 없어 2007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2. 11. 경 및 2009. 5. 2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17,000,000원을 송금하고, 2009. 1. 19.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 유아이 드림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돈을 불려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으나, 피고인이 투자하려고 한 투자 처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