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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24 2016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55세) 의 외상값 지급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분을 할퀴고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앞 가슴 부위 다발성 찰과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E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E의 상처와 옷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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