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매장 2 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0:50 경 위 D 매장 2 층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G( 여, 56세) 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쳐 그곳에 있던 행거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수사 및 CD 저장 첨부)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갑자기 F 옷가게에 들어온 피고인을 손으로 밀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해자는 2017. 12. 4. H 정형외과에서 의사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상해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 자가 판시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상해 행위는 피해자와 E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 거나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