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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단54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04:4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607호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이 났다며 위 호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어 분사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경고음 소리에 놀란 투숙객들이 새벽시간 급하게 뛰쳐나와 대피하게 만들고, 위 모텔 6층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괴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05:15경 제1항 기재 모텔 608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경찰은 가!”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목격자의 증언), 수사보고(CCTV 수사결과), CCTV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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