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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0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23:0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가 누군가에게 맞아 코피가 났다며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두를 신은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사과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후 G로부터 순찰차에 타도록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G의 옷을 붙잡아 당기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G 제복 사진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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