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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8. 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3:58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올림픽 북단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552에 있는 극동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확인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8. 2. 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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