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을 해 주겠으니 대출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휴대전화 B메시지를 받고, 위 불법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해 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1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면서 전화로 비밀번호 및 E은행 계좌번호를 동인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위 E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이체확인서 사본
1. 피의자 A B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