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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8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ED 반도체 관련 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보낼 수 없는 돈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세금 10%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물품대금의 3%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D를 기망하여 2019. 11. 29. 16:50경 위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E에 있는 B은행 ATM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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