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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55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등록한 후 그 계정을 빌려주고 환전된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3. 2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법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피고인의 B조합 계좌(C)를 등록한 후 그 계정을 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D가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자 대구 중구 E에 있는 B조합에서 이를 모두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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