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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979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또는 F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2,228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과 F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고만 한다) 의 영업사원인 E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영업사원들이 의사인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설명이 자연스럽고 금원을 지급한 방법과 그 과정 등이 구체적이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 출하 출금 내역서’ 또는 ‘ 파마 킹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에 따른 것인데, 이는 파마 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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