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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노126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판시 업무 방해죄)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의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였을 뿐 B 와 싸우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3. 14. 확정 2018. 3. 6. 자 상고 기각결정이 2018. 3. 1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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