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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2.17.선고 2015구합102285 판결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
사건

2015구합102285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원고

신분당선 주식회사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 2 . 8 .

판결선고

2017 . 2 . 1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 ,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의 설립 경위

1 ) 두산건설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 ) , 대림산업 주식회사 ,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 ( 가칭 ) 신분당선 주식회사 ' 컨소시엄은 2002 . 7 . 경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05 . 1 . 27 .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민간투자법 ' 이라 한다 )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 당시는 건설교통부였으나 이 후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로 순차적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는데 , 조직 변경 전 · 후를 불 문하고 이하 ' 국토교통부 ' 라 한다 ) 장관에게 신분당선 전철 중 신사역과 정자역 ( 변경 전 역명 백궁역 ) 을 잇는 구간의 건설 · 운영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였 고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2 ) 국토교통부장관은 2003 . 12 . 24 . ' ( 가칭 ) 신분당선 주식회사 ' 컨소시엄을 신분당 선 건설 · 운영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 총사업비 , 운영비용 , 운영수입 , 건설보조 금 등 사업시행 조건에 관한 수차례 협상을 거쳐 2005 . 3 . 18 . ' ( 가칭 ) 신분당선 주식회 사 ' 컨소시엄을 용산역과 수원 화서역을 잇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과 정자역을 잇 는 본선 약 18 . 5km , 연결선 약 2 . 3km 구간 ( 이하 ' 이 사건 노선 ' 이라 한다 ) 의 건설 · 운 영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3 ) ' ( 가칭 ) 신분당선 주식회사 '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구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2005 . 5 . 30 . 원고를 설립하고 ' ( 가칭 ) 신분당선 주식회사 ' 컨소시엄의 법률상 지위를 원고에게 승계하였다 ( 이하 원고의 설립 전 · 후를 불문하고 ' ( 가칭 ) 신분당선 주식회사 ' 컨소시엄과 원고를 통칭하여 ' 원고 ' 라 한다 .

나 . 이 사건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

1 ) 원고와 피고는 2005 . 3 . 18 . 이 사건 사업을 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 라 원고가 비용을 투자하여 신분당선 전철을 설계 · 건설한 후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운영개시 후 무상으로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 · 관리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하여 운영비용에 충당하고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회수토록 하는 방식 [ 이른바 ' BTO ( Build - Transfer - Operate ) 방식 ' ] 으로 하되 , 2002 . 5 . 1 . 불변가격 기준으로 , 총사업비는 1조 1 , 690억 원 ( 건설보조금 5 , 611억 원 포 함 ) ,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60개월 , 30년간 운영비용은 1조 6 , 700억 원 ( 법인세 제외 , 이하 같다 ) , 사업수익률은 8 % ( 세후 수익률 , 이하 같다 ) , 예상운영수입은 4조 1 , 513억 원 ( 예상운임수입 4조 202억 원 , 부속사업수입 1 , 311억 원 ) 으로 예정하고 , 30년 간 신분당선의 이용수요를 추정한 후 이에 따라 위 운임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운 임을 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실시협약 ' 이라 한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는 원 고가 실제운임수입으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80 % ,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70 % ( 이 하 ' 최소 운임수입보장비율 ' 이라 한다 ) 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매 운영연도 최소 운임수입보장비율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원고에게 운임수입보조금 [ 이른바 ' 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 ' 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 실제운임수입이 해 당연도의 예상운임수입의 50 %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운임수입보장을 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다 .

3 )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제9조(무상사용기간)

①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간 ( 단 , 조기준공 시는 실시계획 상의 운영개시예정일부터 30년간 ) 으로 하되 ,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

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

제10조 (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 )

민간투자법 제22조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

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권을 부여한다 .

제15조 (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부록 1 ( 총사업비 ) 과 같이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1 , 690억 원

이며 총사업비에서 제62조 ( 건설보조금 ) 에 의한 건설보조금 금 5 , 611억 원을 제외한 부록

1 ( 총사업비 ) 의 금 6 , 079억 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

제48조 ( 운영비용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운영비용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16 , 700억 원 ( 법인세

제외금액 ) 으로서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게

나 , 변경하지 아니하며 , 연도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 7 ( 운영비용 ) 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제56조 ( 사업수익률 )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실질사업수익률로서 세후 8 . 00 % , 세전 9 . 08 % ( 2002년 5월 1일 불

변가격 기준 ) 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

제57조 ( 운임의 결정 및 조정 )

① 본 사업의 기준운임은 부록 5 ( 운임 수준 및 조정 ) 에 따라 산정된다 .

②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운임은 부록 5 ( 운임수준 및 조정 ) 에 기재된 산식에 근거하여

기준운임에 2002년 5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 직전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적

용 ( 월 단위 ) 하여 산출한 운임으로 한다 .

제59조 ( 운임정산 )

수도권의 도시철도 구간 또는 철도구간과의 연락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수입은 추후 연

락운송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

제60조 ( 예상운영수입 )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용한 본 사업의 예상운영수입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41 , 513억 원 ( 예상운임수입 40 , 202억 원 , 부속 사업수입 1 , 311억 원 ) 이다 .

제62조 ( 건설보조금 )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

금은 2002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사업비 대비 48 % 에 해당하는 금 5 , 611억 원으

로 하며 ,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부록 3 (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 과 같다 .

제63조 (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

① 민가투자법 , 민간투자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운임수입보장

및 환수기간은 운영개시일 ( 조기 준공 , 부분준공 , 준공전 사용을 제외함 ) 로부터 10년간으로

하기로 한다 . 단 ,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영 중단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 수입보

장 및 환수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 실제운임수입이 부록 4 ( 예상운영수입 ) 의 해당연도의 예상

운임수입의 50 %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운임수입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적용될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의 금액은 매 운영연도의

실제운임수입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하거나 환수기준운임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족분 또는 초과분 ( 초과분이 발생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추가

운영비용 ,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 으로 한다 . 단 , 부속사업수입 등에

대한 보장은 제외한다 .

1 . “ 보장기준운임수입 ” 이라 함은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운임

수입 기준으로서 부록 4 ( 예상운영수입 ) 제1조에 명시된 매 운영연도 예상운임수입 중 운영

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80 % ,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70 % ( 2002년 5월 1일로부

터 직전 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운임수입 ) 를 말한다 .

2 . “ 환수기준운임수입 ” 이라 함은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운

임수입의 기준으로서 부록 4 ( 예상운영수입 ) 제1조에 명시된 매 운영연도 예상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120 % , 운영개시일 이후 만 6 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130 % 를 말한다 .

제70조 ( 위험배분원칙 )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 ( 사업시행자 귀책

에 의한 위험 , 정부의 귀책에 의한 위험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함 ) 중 귀책

사유가 협약당사자에게 있는 사항은 ,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당해 위험을 발생

시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② 협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은 , 본 협약에

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1차적으로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제75조 (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 ) 에 따라 처리한다 .

제72조 ( 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 )

① 제78조 ( 해지 ) 와 관련하여 ,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상 정부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정된다 .

1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 ( 공

익을 위한 처분 ) 제1항 제1호 , 제2호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 ,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2 .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 보상업무 , 지장물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어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 주무관청의 요구나 방침 등 ( 운임의 감면요구 포함 ) 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

결정된 운임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4 .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

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

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의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

고 , 무상사용기간 중인 경우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제73조 ( 불가항력 사유 )

① “ 불가항력 사유 ” 라 함은 협약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 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협약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말하며 ,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정치적 불가항력 사

유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지진 , 홍수 , 해일 , 화재 , 화산폭발 ,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예측 불가한 위험물 , 문

화재의 발견

2 . 핵폐기물 ,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 전국적 파업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지하철 또는 철도 산

업의 연대 파업

4 .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민간투자정책 혹은 국가신용도 , 이자율 ,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금융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5 .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일시 해석되는 불가항력 사유

③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해석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전쟁 , 폭동 , 테러 , 사변 또는 내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제75조 (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 )

① 불가항력 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증가 , 기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

우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부록 10 ( 보험 ) 에 기재된 보험으로 해소하

되 보험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사업기간 중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4 ) 원고와 피고는 2016 . 7 . 27 .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조 1 , 690 억 원 ( 건설보조금 5 , 611억 원 포함 ) 에서 1조 2 , 223억 원 ( 건설보조금 5 , 611억 원 포함 ) 으로 , 공사기간을 공사착공일로부터 60개월에서 77개월로 , 30년간 운영비용을 1조 6 , 700억 원에서 1조 6 , 729억 원으로 , 사업수익률을 8 % 에서 7 . 48 % 로 , 예상운영수입을 4 조 1 , 513억 원 ( 예상운임수입 4조 202억 원 , 부속사업수입 1 , 311억 원 ) 에서 4조 1 , 525억 원 ( 예상운임수입 4조 214억 원 , 부속사업수입 1 , 311억 원 ) 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실시협 약을 체결하였다 .

5 ) 위 변경실시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예상운임수입 ( 2002 , 5 . 1 . 불변가격 기준 ) 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 한 예상운임수입 ( 경상가격 기준 ) 은 2012년 107 , 464 , 569 , 128원 [ = 불변가격 기준 79 , 680 , 113 , 537원 × 물가지수 변동분 1 . 3487 ( = 105 . 2 / 78 ) ] , 2013년 121 , 147 , 503 , 103원 [ = 불변가격 기준 88 , 564 , 590 , 323원 X 물가지수 변동분 1 . 3679 ( = 106 . 7 / 78 ) ] , 2014년 130 , 940 , 897 , 323원 [ = 불변가격 기준 94 , 637 , 826 , 917원 × 물가지수 변동분 1 . 3836 ( = 107 . 92 / 78 ) ] 이다 .

다 . 실제 수송인원 및 운임수입

1 ) 원고는 2011 . 10 . 28 . 신분당선 전철을 개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2 ) 원고가 운영하는 신분당선 전철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실시협약 에서 예상한 수송인원 및 운임수입 , 실제 수송인원 및 운임수입 , 실제 수송인원 및 운 임수입이 예상 수송인원 및 운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단위 : 명 / 일 , 원 / 년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 , 30 , 3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 운임수입보조금청구

이 사건 사업의 예상운임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 운영여건에 관하여 ① 연계철 도망 사업의 지연 , ② 판교신도시 입주 지연 , ③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시행 , ④ 주5일 근무제 실시 , ⑤ 무임승차 비율의 증가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다 . 위와 같이 이 사 건 사업의 운임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사정변경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 피고 ( 정부 ) 의 귀책에 의한 위험이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 한 위험에 해당하며 , 이 사건 실시협약의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이러한 위험에 의해 발 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임수입 감소분을 반영할 경우 원고는 예상운임수입 대비 2012년 53 . 2 % , 2013년 75 . 3 % , 2014년 74 . 0 % 의 운임수입을 달성하게 되어 이 사건 실시협약 제63조 제1항 단 서에서 정한 운임수입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 피고는 이 사 건 실시협약 제6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운임수입보조금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

지의 예상운임수입의 80 % 와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의 차액 1 , 02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실시협약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 고 단 한 차례도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80 % 와 원고의 실제 운임수입의 차액 1 , 021억 원을 운임 수입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1 , 021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운임수입보조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 30 , 31 , 32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서울대학 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 설환경공학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이 사건 실시협약의 예상수송인원 및 예상운임수입 산정 경위

( 가 ) 원고는 2002 . 7 . 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사역과 정자역을 잇는 구 간의 건설 · 운영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총사업비 및 건설보조 금 , 운영비용 , 예상수송인원 , 예상운임수입 등을 예상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 나 ) 원고가 2003 . 12 . 24 .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원고와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및 건설보조금 , 운영비용 , 예상수송인원 , 예상운임수입 등에 관하여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쳤고 , 이를 통하여 2004 . 1 . 경 1차 협의안을 , 2004 . 2 . 내지 2004 . 7 . 경 2 차 협의안을 , 2004 . 9 . 경 3차 협의안을 도출하였으며 , 2004 . 10 . 20 . 이 사건 노선을 이 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가 도출되었다 .

( 다 ) 감사원은 2004 . 7 . 경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아직 실시협약이 체결되 지 않은 사업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교통수요를 재검 증하도록 하는 '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통량 재검증 실시 ' 조치를 발표하였고 , 이 에 교통개발연구원 ( KOTI , 현재는 ' 한국교통연구원 '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은 이 사건 노선의 교통수요에 관한 재검증을 실시하였다 . 교통개발연구원은 2005 . 2 . 위 2004 . 10 . 20 . 자 예상교통수요보다 약간 증가한 교통수요를 산출하여 재검증 보고서를 제출 하였고 , 위 재검증 보고서에서 예상한 교통수요는 그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반영되

었다 . 교통개발연구원은 위 재검증 보고서에서 교통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수도권의 도 로계획 , 사업권역 주변의 도로현황 및 계획 , 수도권 철도 현황 및 계획 , 사업권역 철도 현황 및 계획 , 택지 · 토지 개발계획 , 수도권의 인구 , 승용차 보유대수 , 거주학생수 , 수 용학생수 , 취업자수 , 고용자수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 라 ) 위 각 과정에서의 교통수요 예측방법 및 그 기초가 된 주요 제반사 정은 아래와 같다 .

( 마 ) 위 각 과정에서 예상한 교통수요는 아래와 같다 .

-아래-

( 2 ) 신분당선 전철 운영여건의 변화

( 가 )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

이 사건 노선과 직접 연계되는 노선으로는 신분당선 정자 ~ 광교 구 간 , 성남 ~ 여주 복선전철이 있고 , 간접 연계되는 노선으로는 분당선 선릉 - 왕십리 구간 , 보정 - 기흥 구간 , 기흥 - 망포 구간 , 망포 - 수원 구간 , 용인경전철이 있다 . 위 각 연계노선 들은 아래와 같이 실시협약 당시 예정되었던 개통시점에 비하여 지연되어 개통되었거 나 아직까지 개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아래-

( 나 )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 성남시 ,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인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백현동 , 산운동 , 삼평동 , 운중동 일원에 대규모 거주 및 상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그 사업기간은 2003 . 12 . 부터 2011 . 12 . 까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 거주시설 및 상업지구 에 2012년까지 총 87 , 789명이 입주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은 판교 신도시 내 첨단산업연구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입주가 지연되고 , 2012년 준공 예정이던 알파돔시티의 착공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입주가 지연되어 2012년까지 약 77 , 921명이 입주하였고 , 2013년에 9 , 868명이 추가로 입주하여 총 87 , 789명이 입주하였 다 .

( 다 )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버스는 전철의 주요 경쟁교통수단으로 ,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 경 기 구간은 이 사건 노선과 나란히 이어져 해당 구간의 여건변화는 이 사건 노선의 교 통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 이 사건 실시협약 당시 경부고속도로에는 서초 신탄진 구간 에만 토요일 12 : 00부터 21 : 00까지 , 공휴일 8 : 00부터 21 : 00 ( 상행선 23 : 00 ) 까지 버스전용 차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 2008 . 10 . 1 .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이 확대되어 하행선 한남 - 오산 구간 , 상행선 잠원 - 오산 구간에서 평일 07 : 00부터 21 : 00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시 행하고 , 주말에도 하행선 한남 - 신탄진 구간 , 상행선 잠원 - 신탄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 로를 시행하게 되었다 .

( 라 ) 주 5일 근무제 실시

근로기준법이 2003 . 9 . 15 . 개정됨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하 ' 주 5 일 근무제 ' 라 한다 ) 가 도입되었는데 , 이 사건 노선은 상업시설이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

과 상업 및 주거시설이 집중된 경기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이용자의 상 당수가 출퇴근 목적으로 이 사건 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 주 5일 근무제 의 시행에 따른 출퇴근 수요의 감소는 이 사건 노선의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 이 사건 실시협약 당시 공기업 · 금융업 · 보험업 및 근로자수 1 , 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시행되던 주 5일 근무제는 이후 아래와 같이 그 실시 대상이 확대되었다 .

( 마 ) 무임승차 비율의 증가

지하철 무임수송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 유공자 및 5 . 18 민주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요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 원고와 피고가 예상운임수입을 협의할 당시 예상한 무임승차 비율은 개통 초기 5년간 5 % 였지 만 , 신분당선 개통 후 실제 무임수송제도 이용비율은 2012년 17 , 38 % , 2013년 15 , 84 % , 2014년 15 . 59 % 였는바 , 이는 이 사건 노선의 운임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 3 ) 운영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교통수요 및 운임수입 분석 결과

( 가 )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에 대한 감정촉탁결 과 ( 이하 ' 법원감정결과 ' 라 한다 ) 에 의하면 , 위 ( 2 ) 항과 같은 운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노선의 교통수요가 감소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노선의 2012년 , 2013년 , 2014년 교통수요 분석 결과는 아래 교통수요 분석 결과와 같고 , 그에 따른 예상 운임수입 분석 결과는 아래 운임수입 분석 결과와 같다 .

< 교통수요 분석 결과 >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 운임수입 분적 결과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21호증 , 을 제4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노선의 실제운임수입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 % 에 미 달하게 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 그로 인한 위험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운임수입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 피고가 원고에게 운임수입보조금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예상운임수입 의 80 % 와 실제운임수입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1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방식 ( 이른바 ' BTO 방식 ' ) 의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위하여 공사비 등의 자금을 투입하고 그 투입한 자금을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 수익으로 회수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조건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향후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운영수입을 예측한 후 정해진 사업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용자들이 지불할 사용료 등을 확정 , 합의하여 실시협약에 반영하게 된다 . 그리고 이와 같이 확정된 운영수입 , 운영비용 등은 법령이나 실시협약에서 정한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당초 예측과 실제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모든 수입과 비용의 세세한 증감에 대하여 이를 정산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 따라서 위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통행량 등 교통수요 , 운임수입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 사업에 투입한 비용 또한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 다만 ,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대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경우 손실을 우려한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가 감소하게 되어 민간투자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 국내 민간투자사업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위험부담을 축소시켜주기 위하여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시행하였다 . 그런데 위 최소수입보장제도에 의하여 예상수입 중 일정 부분을 보장받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업수요 및 예상수입을 과다 예측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 시설의 관리 · 운영을 소홀 히 하거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 그로 인하여 정 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가 최소수입보 장제도에 따라 지출한 보조금은 약 5조 2 , 091억 원에 이른다 ) . 정부는 최소수입보장제 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악용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 ·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 사업시행자가 장래수요를 과도하게 추정하여 해당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요위험 가운데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수요예측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고 , 이에 따라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의 일정 비율 ( 이 사건의 경우 50 % )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 ( 이른바 ' 허들규정 ' ) 을 도입 하게 되었다 . 최소수입보장제도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2006 . 1 . 18 . 부터 (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6 - 1호 ) ,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2009 . 10 . 6 . 부터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 - 162 호 )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

( 3 )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을 '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의한 위험 ' , ' 정부의 귀책에 의한 위험 ' ,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 ' 으로 구분하여 원고나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항은 당해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75조 제1항 , 제2항은 불가항력 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증가 , 기타 사업시행 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해 소하되 , 보험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비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보험으 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 를 , 원고가 20 % 를 부담하고 ,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 % 를 , 원고가 10 % 를 부담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이 사건 실시협약 제72조 제1항은 각 호에서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를 규 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 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 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제73조 제1 항은 불가항력 사유를 ' 원고나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실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 능하게 하거나 협약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원고나 피고가 합리 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말하 며 , 원고나 피고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 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를 , 제3항 각 호에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를 규정하고 있 다 . 이 사건 실시협약 제7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 지진 , 홍 수 , 해일 , 화재 , 화산폭발 ,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예측 불가한 위험물 , 문화재의 발 견 ' ( 제1호 ) , ' 핵폐기물 ,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 제2호 ) , ' 전국적 파업 또 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지하철 또는 철도 산업의 연대 파업 ' ( 제3호 ) ,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정책 혹은 국가신용도 , 이자율 , 환율 등의 급격 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금융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 는 경우 ' ( 제4호 ) , '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일시 해석되는 불가항력 사유 ' ( 제5호 ) 이다 .

( 4 ) 신분당선 전철의 운영여건이 변경된 것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피고 ( 정부 ) 의 책임 있는 사유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실 시협약의 예상교통수요와 예상운임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된 제반사정을 이 사 건 실시협약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 이를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2항에 서 정한 '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 ' 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 위 제반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주무 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사 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를 지연하였 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 제72조 제1항 제5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 같은 항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사정의

변경이 ' 피고 ( 정부 ) 의 책임 있는 사유 ' 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 5 ) 신분당선 전철의 운영여건이 변경된 것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 불가항력 사유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 하기에 앞서 예상교통수요와 예상운임수입을 산정하였는데 ,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도 로계획 , 사업권역 주변의 도로현황 및 계획 , 수도권 철도 현황 및 계획 , 사업권역 철도 현황 및 계획 , 택지 · 토지 개발계획 , 수도권의 인구 , 승용차 보유대수 , 거주학생수 , 수 용학생수 , 취업자수 , 고용자수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런데 교통수요 예측분석과 그에 따른 운임수입 예측분석은 장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경제변수 , 정책변수 , 개인의 행태변수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불확실한 미 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과정으로 , 그 신뢰성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것 이고 , 이 사건 실시협약상 예상교통수요와 예상운임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된 제반사정 또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 또는 장래에 실시될 사업에 대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 그와 같이 예상한 현상 또는 계획이 반드시 실제 발 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더욱이 서울대학교 A 등이 작성한 ' 교통수요분석 기초자 료와 통행수요예측 오차의 상관관계 및 원인 분석 ' 에 의하면 , 교통수요분석의 오차율은 도로사업보다 철도사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 교통수요 예측에 적용되는 변수 중 인 구통계자료를 제외한 사회경제지표 , 토지이용계획 , 교통계획 예측치의 오차율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교통수요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된 연계철도망 사업 계획 ,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계획 , 무임승차 비율은 장 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 또는 장래에 실시될 계획에 불과하여 위 현상 또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 더욱이 위 현상 또는 계획을 고려한 교통수요 예측은 그 예측치의 오차율이 매우 큰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측한 교통수요가 장래에 변경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그 밖에 원고는 신분당전 전철 운영여건의 주된 변경사항으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시행 , 주5 일 근무제 실시를 주장하나 , 이 사건 실시협약 당시 경부고속도로에는 이미 주말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었고 , 주 5일 근무제가 이미 도입되어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되 고 있었는바 , 그 시행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예상교통수요나 예상운임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 제반사정이

장래 변경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이상 , 2012년 내지 2014년에 발생한 신 분당선 전철의 운영여건 변경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 원고나 피 고가 합리적으로 예측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 합 ' 이라고 볼 수는 없고 ,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 제1호 , 제2호에서 정한 ' 불 가항력 사유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 따라서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 기타 위 제 1호 내지 제4호와 동일시 해석되는 불가항력 사유 ' 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 위 운영여건의 변경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 불가항력 사유 ' 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6 ) 나아가 신분당선 전철의 교통수요와 운임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여 건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것이고 , 원고가 주장한 위 5가지 사항 외에도 다수의 운영여 건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바 , 위와 같이 변경된 운영여건 중에는 교통수요와 운임수입을 증가시킨 운영여건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에 대한 2016 . 11 . 14 . 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 이 사 건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고령인구비율의 증가 , 경쟁도로망 구축사업의 지연 등 은 신분당선 전철의 교통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 위와 같 은 긍정적인 영향을 제외한 채 원고가 주장한 부정적인 운영여건 변경만을 기초로 ' 교 통수요 분석 결과 ' 와 ' 운임수입 분석 결과 ' 를 산정한 법원감정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운영여건의 변경만을 고려한 위 ' 운임수입 분석 결과 ' 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2년 운임수입은 예상운임수입의 48 . 3 % ( = 51 , 944 , 646 , 721원 / 107 , 464 , 569 , 128원 ) 에 불과하여 예상운임수입의 50 % 에 미달한다 ) .

2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갑 제10 , 11 , 12호증 , 을 제8 , 9 ,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원고는 2012 . 7 . 10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여건이 변 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수요를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 . 9 . 6 .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교통수요 변경 , 운임 인상 등 주요 쟁점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 신분당선 운영위원회 '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 · 운영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 그 계획안을 원고에게 보냈다 .

( 2 ) 원고는 2012 . 9 . 18 . 피고에게 ' 위 계획안에 동의하고 , 후속 절차를 조속 히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 ' 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 . 10 . 12 .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변경안을 보냈으며 , 2012 . 12 . 12 . 원고에게 위원장 , 간사 및 위원의 구성 , 위원의 임기 등을 정 한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보냈다 .

( 3 ) 제1회 운영위원회는 2013 . 1 . 10 , 제2회 운영위원회는 2013 . 2 . 26 . 각 개최되었다 . 위 각 운영위원회에는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이 위원장으로 , 국토해양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및 원고의 경영본부장이 간사로 참여하였고 ,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 대학교 교수 , 변호사 , 기업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원고는 위 각 운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신분당선 전철의 운영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교통수요를 감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

( 4 ) 원고는 2013 . 5 . 2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제3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던 중인 2013 . 7 . 2 .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 2013 . 7 . 23 . 기획재정부장관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에게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

( 5 )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 . 12 . 19 .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① 산업기반신용보 증기금 보증을 활용한 운영자금 대출을 위하여 원고와 국토교통부가 노력하고 , ② 국 토교통부 운임인상 확정공문에 따른 운임인상 시기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 ③ 원고는 수요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합의안으로 원고와 국토교통부장관 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는 이유로 원고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 위 결정을 2013 . 12 . 24 . 경 원고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

나 ) 판단 ,

이 사건 실시협약 제88조 제3항은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 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 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시 행자의 사업성 확보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분배 원칙이 유지되 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협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 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실 시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 반드시 원고의 제안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 ,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이 사건 실시협 약에 규정된 위험분배 원칙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 원고가 주장하는 신분당선 전철의 운영여건 변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위 위험분배 원칙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승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 ③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였고 , 위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교통수요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 피고는 원고 의 실시협약 변경 요청에 대하여 상당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원고와 피 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갑 제10 , 11 , 12 , 17 ,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예상교통수요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12년부터 2014년 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80 % 와 실제운임수입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별지

( 별지 )

관계법령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05 . 1 . 27 .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사회간접자본시설 " 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

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2 . "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 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 증설 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4 . " 주무관청 " 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5 . " 민간투자사업 " 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

6 . " 실시협약 " 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

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7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

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제1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

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

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 (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

제25조 ( 시설사용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

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 · 수익할 수 있

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첩자본시설사업을 실시

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소유 · 수익할 수 있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총사업비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용료 , 사용료 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

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2005 . 3 . 8 .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5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 ( 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 ( 사업계획의 제출 )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사업계획 내용 ( 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

2 .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수익기간 산정내역 ( 귀속시설에 한한다 )

4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6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제13조 (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 ·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1 .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2 . 사업비의 규모 , 건설기간 , 건설입지 ,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 자체자금 조달능력 ,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4 . 사용료 , 사용량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수익기간 , 할인율 ,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제22조 ( 총사업비등의 산정 )

①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신설 · 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2 .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

3 .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 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 ( 정부고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 에 의한다 !

4 .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 건물 및 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

다 )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5 .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 ·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의 제비용

6 .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 영업준비금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 개업비 등

필수경비

②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수익기간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수익기간 중의 운영수익 , 부대

사업을 통한 예상순이익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경

우 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1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 총사

업비의 조정

2 .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제23조 ( 사용료 )

①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율 무

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 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

1 .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3 . 사용료의 징수방법

4 .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료는 물가변동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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