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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81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관계 민사 신청사건 및 본안소송사건(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모두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그 변호사비용을 E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기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변호사로부터 법인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 위 비용을 지출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범의가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 B는 E의 직원으로서 그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일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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