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관리소장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리비에서 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1988. 12. 30.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G의 부탁으로 1992.경 이 무렵 이 사건 건물에는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