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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06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6. 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A빌딩에 관하여 건물종합관리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관리소장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장부 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관리비 부당징수, 간판 및 창고사용료 이체 거부, 전기 및 수도요금 미납, 도로점용료 과오납 등 관리업무를 해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제9조의 계약해지 내지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위임계약 자유해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9.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A빌딩의 관리실, 전기실, 기계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A빌딩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가 위 관리실 등을 점유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던 이 사건 관리계약이 2019.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관리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E은 현재까지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후임 대표자가 선임된 바 없이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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