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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3707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화성시 B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대표라고 자칭하는 D와 집합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3. 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801호, 80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801호, 802호의 2014. 11월, 12월분 관리비 도합 1,468,73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피고는 2014. 11. 30.경 조직된 관리단(C 관리단)에 관리비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합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D가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거나 위 관리계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된 서면 결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추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전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203호와 801, 802, 803, 804, 805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서면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801호와 802호의 구분소유자는 피고임에도 소외 E을 소유자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

원고는 무효인 위 관리계약에 기하여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C 관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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