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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6나6295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동구 G, H, I, J 지상에 1984년경 건축된 상가건물(지하층, 지상 4층 및 옥탑)(이하 ‘A빌딩’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42개 호실(지하층 1개 호실, 1층 18개 호실, 2층 9개 호실, 3층 7개 호실, 4층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A빌딩의 4층 7호, 피고 C은 1층 2호, 피고 D는 지층 13호, 피고 E은 지층 34호, 피고 F는 1층 14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A빌딩번영회(사업자등록번호 K)는 A빌딩의 관리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A빌딩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9. 10. 1. 관리규약을 제정한 이래 A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8년 이후로는 대표자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었다. 라.

A빌딩번영회가 위와 같은 분쟁으로 A빌딩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A빌딩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8. 12. 17.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A빌딩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구성한 뒤 A빌딩번영회로부터 A빌딩의 관리권을 회수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고, 2013. 6.경 A빌딩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구성하여 관리비 징수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마. A빌딩번영회의 대표자 L는 2010. 1. 22.을 폐업일로 하여 강동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A빌딩번영회(사업자등록번호 M) 회장 N은 2011. 10. 25.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6. 5.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A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은 A빌딩번영회가 사실상 해체되었음을 이유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A빌딩비상대책위원회의 소집공고를 거쳐 2014. 1. 24. 원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49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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