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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나25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화성시 B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C(동탄)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대표라고 자칭하는 D와 집합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3. 12.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108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자 E은 2014. 11. 6. 원고에게 ‘관리단 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고, 원고가 D와 체결한 관리계약은 2014. 11. 30.자로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원고가 D와 체결한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약금을 청구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4가소60996), 2015. 4. 28.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2014. 12월분 관리비 1,468,7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관리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관리자로서 피고가 부담하여야할 관리비를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에 살펴보건대, 원고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D가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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