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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966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에...

이유

1. 피고의 항소 취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기간 내인 2015. 10. 25.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5. 11. 11.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11. 12. 위 2015. 11. 11.자 항소취하서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하고, 2015. 11. 13.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2015. 11. 11.자 항소취하서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나 철회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착오로 2015. 11. 11.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1.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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