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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7.05 2016나1072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 11.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항소취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16. 9. 26.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2016. 11. 15. 원고의 현재 소송대리인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소송위임장(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R임)이 제출된 사실, 원고의 대표자가 2017. 1. 1. R에서 AO로 변경된 사실, 2017. 1. 11.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는 항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서’라 한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원고의 사무장 AN이 제출한 위 항소취하서에는 원고 및 대표자 AO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고, AO의 임명장, 인감증명서(AO 본인 발급), 신분증 사본 및 AN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여기에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6. 11. 1.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의 안건으로 ‘이 사건 항소에 대한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변호사보수 등 항소심 소송비용, 승소 전망 등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진 후 무기명투표 끝에 위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6. 12. 26. 열린 원고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기로 의결된 점,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7. 1.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항소취하의 건’이라는 원고의 내부문서가 기안되어 대표자인 AO이 결재하였는바, 위 문건에는 실제 제출접수된 항소취하서, 임명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의 사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항소취하서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원고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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