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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상습성을 다투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바 없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혼자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혼자 범행을 하였고, 자신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범행 후 112로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수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A이 자신에게 금고를 열어 돈을 달라고 말하여 금고를 열어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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