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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02 2015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7. 4. 02:2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우시장’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우성면 동대리에 있는 ‘정류장슈퍼’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B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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