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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8: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고래등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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