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여동생인 B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공소사실의 요지 : 2017. 5. 7.경 피고인 B 운영 ‘C’에서 손님 D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며 대가를 받음)되어 위 법원 2017고단620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위 D으로부터 속칭 ‘카드깡’ 요청을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6. 8.경 B의 부인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사로부터 증인으로 신청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3.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04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손님 D이 B에게) 왜 돈을 달라고 했나요.”라고 묻자, “왜인지는 모르겠고, 돈 달라 하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 달라니까 그때 ’카드 끊었는데 왜 끊은 대로 다 안 주노‘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카드를 끊었는데 끊은 만큼 왜 안 주노, 돈을‘.”이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끊었는데 왜 끊은 만큼 안 주노‘라고 그 남자가 피고인(B)에게 말했나요.”라고 묻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나는 더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확실하게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들은 정확하게 기억나는 단어는 남자분이 카드를 끊었고, 그래서 피고인(B)에게 카드 끊은 만큼 현금을 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취지이지요.” 라고 묻자, “예, 돈 달라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