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2:25경 서울 중구 C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