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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3: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 부천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위 택시 기사가 부천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E이 ‘타지역 승차 거부는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팔을 벌려 F의 안면부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폭행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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