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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8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 15.’은 ‘2015. 1. 15.’의 오기이다.

0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 기사의 112 신고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B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 기사와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미친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조용히 해 씹새끼야, 이런 거지같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아들뻘도 안 된 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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