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11행의 ‘2018. 8. 31.’을 ‘2018. 7. 31.’로 고침 제6면의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③ 원고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389호로 위 1개월 운영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17. 원고가 이 사건 가혹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산고등법원 2018누2284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위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인 2019. 5. 10. 대법원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8 ~ 9면의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9면의 ‘⑥항’을 삭제함 '④ 피고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이 사건 지침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고지하였으므로, 원고도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