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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3누18287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란에 있는 “원고” 를 전부 “A노동조합”으로 고침 2면 11~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A노동조합은 C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되었다. A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의 경기지부 S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경기지부는 2013. 1. 14. S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A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원고에 가입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C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D(이하 ‘D’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5면 4~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2) E는 A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F, G는 A노동조합의 조합원인데 이들은 모두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2011. 8. 초순경∼2011. 10. 31. 육아휴직 중이었다. H는 A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였으나 2011. 7. 18.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2011.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H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H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23.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2012구합10185호 을 선고하였고, 현재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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