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9누127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6행부터 11행까지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본인의 진술 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고는 2018. 5. 2. 이루어진 난민면접 당시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B’ 회원들로부터 ‘B’에의 가입을 강요받은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위 단체로부터 받은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등 원고가 위 단체 가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할 정도의 박해를 받았다는 점이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