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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구합6856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B지구에 편입된 시흥시 C 토지 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사 건물, 야외화장실, 견사, 사료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0.경 피고와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피고로부터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63,577,16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 피고에 대하여 위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며 이주 및 생활대책과 영농보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29. 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영농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 피고의 위 부적격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영농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위 통보서는 2015. 5.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10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5. 5. 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행정소송 알림문서를 통해 2015. 6. 22.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5. 6. 22.로부터 89일이 경과한 2015.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행정청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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