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포직물 등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 아래와 같이 원고가 생활대책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립된 생활대책의 기준을 첨부하였다.
B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갑 제1호증) B지구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격요건 등을 생활대책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귀하께서는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B지구 생활대책 기준 1부. B지구 생활대책 기준 생활대책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인도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분 포함)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분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 규모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또는 27㎡ 정도 공급대상 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