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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2 2016고단1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텔레비전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포항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일주일 내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54,420원 상당 삼성 텔레비전 2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3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밖에는 다른 종류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을 뿐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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