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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5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9년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3. 4. 8.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부채가 많아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그 돈으로 다방 종업원을 고용하고 다방운영을 활성화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 다방 종업원을 구하는 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방을 운영하여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예금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7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9. 사기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사기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 합계가 5,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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