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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5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판매사원인 D에게 시가 33,850,000원 상당인 에스엠 세븐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총 대출금 32,000,000원에 연 6.5%의 이자를 가산하여 60개월에 걸쳐 월 626,117원씩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중고매매상사에 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채무만 70,000,000원에 달해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자동차판매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1.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여부 조회와 각 그 회신(건강보험 조회, 직장자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3,200만 원으로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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