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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계주로 있는 계원 20명, 계불입금 매월 250만 원(계금 수령 후 325만 원), 납입기간 2014. 9. 20.부터 2016. 5. 20.까지, 계금 5,000만 원인 순번계의 8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순번 8번에 대한) 계금을 달라, 내가 운영하는 C 주점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남은 계불입금을 다 납입할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은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차용금 3,000만 원을 면제받으면서 계금 명목으로 2,0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75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번호계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소득금액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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