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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2 2015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일주일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2.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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