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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4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으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2: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05동 904호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와 통장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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