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8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3. 13:20 경 서울 강동구 B 철거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C(35 세) 와 함께 일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이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