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안경점을 운영 중이고, 피해자 D는 위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6.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과 무슨 관계이냐고 묻다가 “이 씨발 년아, 너희 둘이 무슨 사이냐, 이 좆같은 년아, 너희 둘이 짜고 나를 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머리르 수회 밀치고,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구토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꺽은 뒤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속 구토를 하자 “쑈 하냐 이년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D의 어깨를 1회 가볍게 찬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현장 근방에 있던 목격자 H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해자가 엎드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