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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7가단21018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파주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G 전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96. 7. 5.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전 2,322㎡를 매도하였고, 위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위 토지에 음식점 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진입로를 확보하여 준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I는 1997. 5. 23. 위 나.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8. 4. 3. E 전 1,320㎡(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전 1,002㎡(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I는 1998. 5. 25. 원고 A에게 E 토지를, 같은 날 원고 B에게 F 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1998. 9. 8. 위 각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I에게 E, F 각 토지 지상에 음식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통행로 개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I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들은 E, F 각 토지를 I로부터 매수하였고, 1998년경 I에서 원고 A로 농지전용허가 수허가자 변경허가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I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에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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