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들에 관한 법률관계 1) 시흥시 E 전 3,451㎡(이하 ‘이 사건 1토지’) 원고는 I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임차(계약기간: 2005. 1. 1.부터 2006. 12. 30.까지, 차임: 연 200만 원, 특약사항: 임대인의 철거요
구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한다
)하여 그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 B은 2007. 3. 5. I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I는 ‘피고 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었으니, 위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7. 12.말경까지 원상복구 후 토지를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I와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2010. 2. 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20345호 . 2) 시흥시 F 전 2,212㎡(이하 ‘이 사건 2토지’) 피고 C은 2004. 1. 1. I에게 이 사건 2토지를 임대하였고, 원고는 2004. 10.경 I로부터 위 토지를 연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면서,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전차 후 위 토지 지상에 일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피고 C은 2005년경 원고에게 연 임료를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 임료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08.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 C은 2008. 12. 15. 나머지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